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20250422 ~ 20250430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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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9~39세 /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기간
20250422 ~ 20250430
선정기준
(심사)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제출서류 및 전산자료를 활용한 자격검증 (발표) 누리집 명단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소관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접수기관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