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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복지 프로그램

세종특별자치시의 121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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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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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어울림 사업 :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활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부부교육, 성인권 감수성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한 가족관계 향상 도모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추가 지원(2명)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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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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