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상시신청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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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