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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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