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