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