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상시신청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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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