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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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