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상시신청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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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36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