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 지원내용
-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농산유통과
- 문의
- 농산유통과/061-86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