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초 별도 공고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초 별도 공고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