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