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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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