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상시신청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지원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