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