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상시신청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 문의
- 고객관리부/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