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회성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