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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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 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원유형
- 지역화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