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수시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1,5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1,800천원 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