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