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회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융자내용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10,000천원 이하 - 사업자금: 10,000천원 이하 - 학자금: 5,000천원 2) 상환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체이율: 4%)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2. 안산시 1년이상 거주자 3. 상환능력이 있는 자 4. 재정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보증인 필요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