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지원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