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분기

서천군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 (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신청방법
E-mail, 우편, 방문
신청기간
분기
선정기준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 (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