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분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원금액]-이자지원: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 대출한도 5천만 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분기
선정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이하), 보증금 1.5억원 이하(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디딤돌, 버팀목 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