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상시신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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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