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상시신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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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