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매년 1월, 7월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