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분기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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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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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분기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