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 ○의료비지원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70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