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월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 2순위: 다자녀 ※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학부모 동행필수)후 최종 선정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