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