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기간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