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수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 지원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원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문의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