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마감 20250205 ~ 20250305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바우처) 지급
전국 11개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금액·조건 비교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39세
- 지원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기간 :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지급규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내용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청시기)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위무영농기간 준수,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
- 신청방법
- 똑똑 청년농부(https://www.rda.go.kr/young)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0205 ~ 20250305
- 선정기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