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1회성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