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분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본인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분기
선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유형
감면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