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