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월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