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문의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