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연중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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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무관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지원내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신청기간
연중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