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1회성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