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년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문의
-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