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회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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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융자내용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10,000천원 이하 - 사업자금: 10,000천원 이하 - 학자금: 5,000천원 2) 상환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체이율: 4%)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2. 안산시 1년이상 거주자 3. 상환능력이 있는 자 4. 재정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보증인 필요
지원유형
현금대여(융자)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