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반기 : 1~2월 중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6개 지자체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조건 비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 1~2월 중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