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상시신청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