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분기
서천군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 (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방문
- 신청기간
- 분기
- 선정기준
-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 (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