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1회성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지원내용
-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 지원유형
- 감면
- 소관기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
- 문의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