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