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지원유형
- 감면,시설입소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문의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