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1회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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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