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1회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