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마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8세 이상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