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수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 신청방법
- 우편, 전화,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